5월의 NGO Pick <인권수업>
“교실, 인권을 만나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1조의 내용이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작은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학생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의 주요 구성원이며 인권의 주체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각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인권 보호의 기준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서울과 충남에서 폐지되었다. 이를 두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 관계이며, 학생들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안에서 교권 역시 보호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실제 초등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결심하고 실천해온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학생의 인격과 자유를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저자는 먼저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며, 인권교육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버릇없고 이기적인 학생을 만들어 낸다는 인식의 바탕에는 아이들은 어리고 미숙해 반드시 어른의 통제와 지도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꼬집는다. 또한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적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