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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NGO Pick <가족을 구성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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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NGO Pick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100세 시대, 늘어난 수명만큼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 또한 큰 시대를 맞았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갈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 것 인가 역시 깊이 고민한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혼, 동거, 동성 결혼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추구하고 있다. 이 빠르고 거대한 변화를 기존의 가족 제도가 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가족 혹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가족구성권’이 지켜질 것을 주장한다.

 

책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통해 저자는 오늘날의 활발한 가족변동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족구성권’을 제시하며, 가족구성권은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개념임을 설명한다. 또한 가족변동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단절, 고립 등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시각을 비판하고, 가족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연결된 공적 의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혼-출산-돌봄-죽음이라는 전통적인 생애주기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생애 경로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특정 형태의 가족과 시민만을 이상화한다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성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시민과 시민은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분열한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

 

과거에 규정해놓은 ‘정상성’에 빗겨나 있는 삶은 오늘날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이를 우리 사회의 위기로 여길 수도 있으나 이는 공동체의 붕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다.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시민적 유대가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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