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자로 통계청 표준직업분류가 확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분류(2476)로 시민단체활동가였던 직업분류가 내년부터는 소분류(252)로 시민사회활동가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고,
국가차원의 시민사회 통계구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 게시글"과 "통계청 보도자료"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 출처 : 사단법인 시민>